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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법인플랜과 개인플랜’ 紙上특강 <下>
박상진의 ‘법인플랜과 개인플랜’ 紙上특강 <下>
  • 日刊 NTN
  • 승인 2014.07.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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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즐거움과 주는 즐거움의 ‘세무+보험’컨설팅에 관심을”

뜨거운 열정이 광대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했다. 누구도 넘볼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독창적인 영역이다. 보험상품을 이용한 세무 컨설팅업무다. 세무+보험을 절묘하게 융합하는데 성공한 박상진 ‘세정세무컨설팅’대표 세무사를 만났다. 그는 세무사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서도 인기가 대단하다. 부를 창출해 내는 절묘한 융합기술에 대한 특강은 가는 곳 마다 압권이다.

보험상품을 접목시킨 세정세무컨설팅 업무의 장점은 △세법을 이용한 합리적 절세효과 △소득세 세액공제 △상속세 재원마련 및 노후자금 준비 등 다양하다.

그는 최근 ‘보험과 상속 PLAN'이란 전문장서(849쪽)를 출간해 화제다. 이 책은 박상진 세무사가 7년 걸려 집필한 것으로 보험업계선 ‘국보급’대우를 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세무+보험’이 융합된 전문도서는 통틀어 2권밖에 없는데, 2권 모두 저자가 박상진 세무사다. 2010년에 출간한 ‘보험세무의 비밀’이 보험설계사 및 개인과 기업의 CEO를 위한 ‘택스플랜’이었다면 최근에 출간한 ‘보험과 상속 PLAN'은 보험세금의 비밀을 집대성한 완결판으로 보면 된다.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의 세무컨설팅 기법이 이 책속에 담겨져 있다. 그가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보험과 신탁상품을 이용한 법인플랜과 개인 플랜>특강은 명품강의로 호평 받았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박상진 세정세무컨설팅 대표 프로필
경희대 회계학과, 세무사시험(38회)
(현)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
(현)대한의사한의사복수면의사협회 조세칼럼리스트
(현)삼성생명  ING 생명 교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PCA 생명 등 강의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주요저서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증여-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금 궁금증 90문 90답' '대한민국 가산세 세무실무''보험과 상속  PLAN(2014년 초판)'

 
증여·상속플랜·가업승계 플랜·노후준비 등 최대관심

통상 보험계약의 보험수당이 크기도 하지만, 조세컨설팅에 만족한 고객이 컨설팅수수료에 해당하는 기장료 인상(20~30만원/월)을 하고 최소 기장계약을 5년만 유지한다면 보험수당 못지 않은 경제적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무사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계약의 목적달성에 연연하지 말고 고객입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일정 양식의 문서에 세무사의 마음과 노력을 담아주면 되고, 설령 보험판매를 하더라도 수당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고객입장에서 꼭 필요한 보험설계를 한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세무사님의 깊은 배려와 진정성에 감동하지 않겠는지요?

“받은 즐거움도 크지만 주는 즐거움이 또한 그에 못지 않다는”말처럼, 세무사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세무사의 지식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 아닌지요? 즉 고객의 입장에서 상담 후 “세무사님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달되는 고객의 따듯한 손의 촉감과 고객의 따뜻한 신뢰(고마움)의 눈빛 아닌지요?

제가 그동안 보험판매와 세무사업을 병행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무사가 보험판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업자 재산구성의 다양성

최근 10년간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현대사회로 갈수록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보험에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재산형태가 부동산, 예금, 보험,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등의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들은 보험영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의 재산형태의 다양성에 맞춰서 금융지식과 세법지식의 폭을 넓혀야 거래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완전판매로부터 거래처의 보호의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선 정확한 보험상품의 지식과 과세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즉 세무사들이 거래하는 업체 중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외부 보험설계사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보험설계사가 제안하는 자료 중 일정 부분은 잘못된 세법지식이거나 과대포장된 조세컨설팅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거래처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접촉을 한 거래처에서 상담을 원하거나 보험설계사의 자료검토를 요구할 때는 객관적으로 당해 자료의 진위성을 판단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준전문가의 도전에 대응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세컨설팅은 회계사나 보험회사의 전유물이고, 세무사는 단순한 기장업무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재산가들은 그들의 재산의 관리, 운용 및 조세컨설팅을 보험회사나 은행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재산가들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증여플랜, 상속플랜, 가업승계플랜, 노후준비(퇴직금제도 정비 등) 등으로, 세무사의 고유영역인 조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기보다는 보험설계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중 일부분은 준조세전문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마인드에 화려한 언변, 화려한 컨설팅보고서 및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깊은 매너로 중무장했고, 시장에서 상당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세무사들이 기장업무에만 신경쓰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외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상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미팅을 할 때는 단순한 보험상품의 특성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절세효과를 강조하는 플랜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보험료의 경비인정 여부, 퇴직금제도 정비를 통한 정관개정과 상법상 규정 및 상증법상 과세문제(증여플랜, 상속플랜, 가업승계플랜 등),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자기주식거래 등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하면서 폭 넓은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눈에는 당해 보험설계사가 마치 금융전문가이면서 조세전문가인 것처럼 비칩니다.
저희 세무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외면하고 방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성하고 노력해야 하는지요?

네 번째, 기장업무에 컨설팅업무의 접목

제 경험상, 상당수의 사업주는 세무사의 기장업무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장료 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본인만을 위한 조세컨설팅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컨설팅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단순한 기장업무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기장료의 현실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세무사의 기장업무에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컨설팅이란 단어에서 묻어나는 화려함이나 복잡함을 추구하지 말고, 실용적이고 쉬운 내용으로 지속적 반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세내용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매출이 급증하는 개인사업자가 먼저 세무사를 찾아와서 법인전환에 대해 상담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이 업체의 매출증가 사실을 부가세신고를 통하여 확인하여 먼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간단한 양식의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장점을 알려주면서 기장료의 현실화를 실현하거나, 매출이 급증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임원퇴직금제도를 정비해줘서 대표이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컨설팅보고서를 준비해 일정금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청구하여 기장료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이 거래하고 있는 기장업무 시장은 획일적이거나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각 세무사님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개발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시장을 찾는다면, 치킨싸움(기장료의 할인경쟁)으로 얼룩진 세무사의 기장업무 시장에 다소 봄바람이 불지 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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