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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상땐 세금 혜택
대기업,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상땐 세금 혜택
  • 日刊 NTN
  • 승인 2014.07.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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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개정안 환류세 공제 항목에 납품단가 인상분 포함”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면 사내 유보금 세금(기업소득환류세)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도 환류세도입에 따른 임금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환류세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투자․배당에 쓰지 않고 남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차원에서 납품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환류세 공제 항목에 납품단가 인상분을 포함시킨 뒤 연말 세법 시행령 마련 때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 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환류세 도입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 개선도 기대하고 있는 효과 중 하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은 3.25%로 중소기업(1.57%)의 두 배 이상이다.

상당수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익률을 유지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평균 납품단가지수는 100.4로 지난해(100.8)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이익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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