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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 수사 · 처벌 강화된다
탈세자 수사 · 처벌 강화된다
  • jcy
  • 승인 2006.06.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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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금융조세'전담 조사1부 · '증권'전담 조사2부 신설

재경부, 국세청 등과 조세범 처벌법 협의 후 개정 검토
탈세 및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1부와 2부로 나누고 1부는 '금융조세'분야를 , 2부는 '증권'분야를 각각 전담케 해 탈세 및 경제사범을 강력히 수사 · 처벌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이 논의된 이유는 지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불기소율이 72.3%로 나타나 전체 형사사건의 불기소율 48.5%보다 크게 높았던 점 때문이다.

또한 조세범에 대한 기소중지율도 18.4%로 전체 형사처벌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중지율 6.9%보다 크게 높았다.

아울러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조세사건은 2004년 총 1380건으로 유기징역형이 248건, 집행유예가 710건, 재산형이 513건으로 나타나 51.4%에 해당되는 조세범이 집행유예로 처벌차체가 극히 미약하게 이뤄진 것도 한 몫을 했다.

법무부 천정배 장관은 이에 따라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탈세범에 대한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세사범 처벌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사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탈세를 했더라도 차후 세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를 반사회적 범죄로 여기는 선진국의 입장과는 많이 달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과 협조해 조세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행 조세범 처벌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여부 등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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