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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어도 재산 저가 양수에 증여세 부과 합헌
특수관계 없어도 재산 저가 양수에 증여세 부과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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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 차익으로 정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 갖춰"

부모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정모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 및 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씨는 2008년 10월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정모씨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코리녹스의 주식 22만4400주를 주당 1350원씩 총 3억300만원에 매수했다.

금정세무서장은 주식 매수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자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로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와의 차익으로 정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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