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환적화물 반출입 일괄운송 전 항구 허용
환적화물 반출입 일괄운송 전 항구 허용
  • 33
  • 승인 2006.07.0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운송기간 7일 내로 연장... 내달 1일부터 환적화물 지원대책 시행
오는 1일부터 환적화물 반출입 일괄운송이 전 항구에서 모두 허용되며 운송 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최근 환적화물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환적화물을 인천공항까지 일괄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까지는 선박으로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항공기 편으로 반출하려는 환적화물들은 모두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를 위해 타 항구에 화물이 들어올 때에는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하선신고일부터 3일 내에 운송해야만 하던 환적화물을 7일 내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운송기간이 짧아 일반 보세운송절차로만 운송하던 환적화물에 대한 일괄운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남종우 사무관은 "보세운송물류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여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