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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요소만으로 도관회사 간주 못 해
조세피난처 요소만으로 도관회사 간주 못 해
  • 日刊 NTN
  • 승인 2014.08.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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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법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사실 있다면 도관회사로 볼 수 없어”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상 원고회사가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했다면,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OO주식회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원천)세등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피고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부동산, 일정한 동산 및 선박·항공기의 양도로 인한 이득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종전 대법원 입장(대법2008두8499, 2012.1.19)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며,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같은 판단하에 재판부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법인인 AA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법인인 BB를 설립한 사실과 AA가 1994. 3. 8. 대전 서구 OO동에 본점을 둔 CC를 설립해 그 주식을 보유하다 2006. 9. 26. 주식회사 DD과 E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에 CC 전체 주식 중 79.44%(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B의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매각자금의 이동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 BB는 A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된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BB는 단지 귀속명의자에 불과하고 A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을 합병한 원고에게 부과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처분 등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회사를 도관회사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대법2012두16466, 2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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