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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세원투명성 제고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세원투명성 제고
  • 日刊 NTN
  • 승인 2014.08.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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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확대, 깨끗한 세원 관리 강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초석이 될 '2014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네 가지 큰 줄기 속에 경기부양 및 재정건정성 확보 부문을 강화했다. '2014년 세법개정안'은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및 친족 양수 등 꼼수 방지
서화·골동품·금스크랩 등 세수 구멍 원천방지
신고포상금·처벌·대상확대 등 탈세 막는 법망 정비
체납세액 관련 기관 권한 강화, 소멸시효는 두 배 연장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76⑨, §121)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신설해 전자계산서 제도를 강화한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발급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가산세는 신설한다.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처럼 공급가액×2%를 적용하되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를 적용한다. 지연(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가산세율으로 산정하나, 가산세율은 발급의무자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관련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는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이상인 의무대상자의 경우, 발급의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의무화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세원투명성을 위해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칙 부칙 §4)
경유 공급 제한 대상 농업용 난방기 범위를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하다. 면세유 지원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 축소하기 위함이다. 경유 공급을 제한받은 경우 등유만 공급하되, 교체로 인한 열효율의 차이는 등유 배정량 확대로 지원한다. 적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조특법§106조의2, 농림특례규정§17조⑥)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기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상 농어민의 경우 기존대로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적을 제출하되, 미제출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거짓제출·미제출시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적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다.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조특법§106조의2)
면세유 부정유통한 판매업자가 친족에 주유소 양수시 면세유 판매를 제한한다. 기존엔 부정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적용받지 않았다.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정의를 따른다.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조특법§106조의2)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간 정보요청 범위를 신설·확대한다. 추가되는 범위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해양경찰청), 추징세액 완납 여부(국세청) 등이다.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조특령§106조의9)
금 관련 제품 탈세 방지를 위해 금 스크랩을 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금 스크랩 대상은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이다. 적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납부 특례 신설(소득법 §155의5 신설, §81②)
원천징수·납부 특례 신설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정비한다.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신고불이행가산세의 경우 미신고 지급금액×2%(3개월내 신고시 1%)로 산정하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3%+미납세액×미납기간×0.03%로 계산하되, 미납세액×10%를 한도로 정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이다.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국기법 §39)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기존 요건을 바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

▲탈세 감시 및 처벌 강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국기령 §65의4·)
건별 당 50만원이었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기존의 요건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조세범처벌법 §22)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조세범처벌법 §11)
명의대여 행위 등 처벌대상이 늘린다. 기존 처벌대상에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추가,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등을 추가한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대상 추가(관세법 §178②, §276②)
거짓·부정발급 외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에 특허권 명의 대여를 추가한다. 벌금은 2000만원 이하다. 허위신고죄 등 대상에 미허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를 추가한다. 해당하는 자에겐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관세법 §269①)
수출입금지물품의 밀수출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 타 관세범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검사권 대상 확대(징수법 §27, 징수령 §32의2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 차원에서 질문·검사권 대상 범위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추가한다. 친족의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관세법 §22①)
5년으로 정해진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관세채권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관세징수권 강화 및 내국세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 위함으로 관세채권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5억원 미만일 때는 5년으로 한다.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징수법 §65)
입찰과 계약 보증금으로 나누어 운용하던 공매보증금 납부 기준을 공매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일괄 개정한다.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징수법 §73의3 신설)
공매재산의 조기매각을 위해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 신설도입한다.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상증법 §45의2①·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비한다. 
실제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주식소유권을 소유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로 인정했으나, 종전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로 예외 대상을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 예외로 인정을 받지만, 경정 등이 있을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뺀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은 종전 소유권취득일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의 시가에서 소유권 취득일의 시가로 바꾼다.

▲교통세 납세보전을 위한 행정명령 및 질문·검사 대상 확대(교통세법 §21, §22, 시행령 §27)
교통세 납세보전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과세관청의 행정명령 및 질문·검사 대상에 판매자를 추가한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함이다.

▲수입금지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시행령§4)
금 현물시장 활성화 및 시장 양성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추가한다. 추가 감면대상은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다.

▲통관질서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추가(관세법 §264의3)
수출입 가격 적정성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관세청이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추가범위는 통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내역), 보험금(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금 지급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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