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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기타제도 개선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기타제도 개선
  • 日刊 NTN
  • 승인 2014.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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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 등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초석이 될 '2014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네 가지 큰 줄기 속에 경기부양 및 재정건정성 확보 부문을 강화했다. '2014년 세법개정안'은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제도 개선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소득법 제104조 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6~58%에 10% 추가과세를 1년 추가 유예. 2016년 1월 1일 시행.

△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법인법 제55조의2 1항)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율에 더해 10% 추가 과세를 중소기업에 1년 유예.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소득령 제168조의 6, 법인령 제92조의 3)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 중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부분을 60% 초과 부분으로 변경. 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완화(소득령 제168조의 8 2항, 제168조의 9 2항)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중 농지·임야로부터 직선 거리 20km 이내 거주 요건을 30km 이내 거주 요건으로 완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에서 30km로 변경된데 따른 것임.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소득령 제168조의 8 6항, 제168조의9 1항 2호, 제168조의 10 5항, 법인령 제92조의 5 5항, 제92조의 6 3항, 제92조의 76 6항)

농지·임야·목장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요건을 3년 경과로 연장. 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제104조의 3 1항, 법인법 제55조의2 2항)

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에서 제외.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방법 보완(법인법 제55조의 2 6항, 법인령 제92조의2 4항)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 추가과세 제외 사유에 적격합병 추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중 장부가액 혹은 상증법상 평가액이 큰 자산으로 보완.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및 제도개선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관세규칙 제48조 2항)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본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조정. 술과 담배, 향수에 대한 별도 면세는 변동사항 없음.

△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관세법 제96조 2항)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30%를 공제(15만원 한도)하는 조항을 신설.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관세법 제241조 5항)

과세대상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30%에서 일반 미신고는 40%, 상습미신고는(2년내 2회 이상 미신고) 60%로 강화.

△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제121조의 13, 제주특례규정)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400달러 이하의 구매물품에서 600달러 이하의 구매물품으로 상향조정.

▲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등

△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인법 제76조)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부과 사유에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추가. 가산세율 단서조항에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부과 조항을 제출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 제출시로 변경.

△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관세령 제39조)

수정신고시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차등적용 조항 신설.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초과 2년 이내 10%.

△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부가법 제60조)

동일매출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 제출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 또는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이 중복 적용된 경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후자만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제60조 2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부담을 공급가액에 1%를 곱하는 것으로 부담을 완화. 현행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는 공급가액 곱하기 2%임.

▲ 영세사업자의 가산세 경감 등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공급가액에 0.5%를 곱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 말까지 0.1%를 곱한 금액만 가산함) 기한을 2년 연장.

미전송시는 공급가액의 0.3%를 곱한 금액을 2016년까지 2년 연장 적용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부가법 제66조)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하되, 매년 7.25일 이내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한 것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 경감(관세령 제39조)

납부불성실가산세 50%감면 조항 신설.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인령 제97조)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특례 중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1일 1만분의 0.794(연 2.9%, 국세환급금 이자율 수준)로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정인에게 가중한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제55조 1항 25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5000만원 이하 물품은 한도 없이 인정하던 단서조항을 1만원 이하로 완화 개정.

▲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법인령 제26조, 소등령 제64조)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적용 조항 신설. 영 시행일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청산소득이 바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령 제120조의 26, 소득령 제27조의 2)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 변경사유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도 추가.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관련 제도 개선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소득법 제59조의 4 4항)

기부금 공제 관련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했으나,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해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를 말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제88조의 4 3항)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조특법 제126조의 6 3항)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배제기준을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에서 경정일로 변경.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법 제88조 2항, 소득령 제152조의 3항 신설)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지적경계선 병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추가.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제158조)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에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과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업종 법인 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함.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제163조 1항)

양도소득 과세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취득원가 상당 가액에서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제163조 3항)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서 수용 재결에 불복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증액된 경우 소송 비용(증액보상금 한도) 등 범위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국기법 제47조의 3 4항 1호·제47조의 4 3항, 상증령 제34조의 2 1항·8항)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의 범위를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추가하여 확대함. 법인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지배주주 적용기준에 특수관계인 중 ⅰ)친족관계에 있는 자 ⅱ)사용인 등에서 우선순위인 자로 보완함.

▲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개소세법 제16조 2항, 조특법 제113조 2항)

주한 외교관이 구입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제한하는 양도제한 기간을 국산 승용자동차와 수입 승용자동차를 모두 3년으로 통일함. 단, 이임 등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하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

▲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개소세법 제19조 11호)

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액 물품(15만원 이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기증 물품 외 소액 구매 물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확대 및 가산세 신설(조특법 제126조의 4 2항, 조특령 제121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을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 공급가액의 1%를 지연수취가산세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 관세 가산세의 적용이자율 산정근거 변경(관세법 제42조)

세관장이 부족세액 징수시 함께 부과하는 ‘가산세’ 산정시 적용 이자율을 내국세(국기법)와 일치토록 적용이자율을 변경.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

▲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관세법 제116조의 3)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을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신설.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세관장이 관세·내국세 관련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자가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신설.

▲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확대(관세령 제119조)

수입물품의 보증기간(1년)내 외국에서 무상으로 수리후 재수입시 물품가격, 수출시 국내에서 발생한 운임·보험료, 재수입시 외국에서 발생한 운임·보험료 외 무상의 가공비·수리비를 관세면제 범위에 추가. 영 시행일 이후 무상가공·수리 후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관세법 제224조 2항, 관세령 제231조의 2 신설)

보세운송업자등의 법 위반 등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외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매출액의 3% 이하) 부과 추가.

▲ 관세사 관련 위원회 통합(관세사법 제6조의 3, 제27조, 제28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

▲ 공공기관의 관세사회 업무 위촉 등 규정 신설(관세사법 제21조의 3)

관세사회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촉·자문 가능하고, 관세사회는 위촉·자문받은 업무를 회원에게 수행토록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과태료 신설(관세사법 제27조)

FTA 확대 등에 따른 관세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2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징계 강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추가. 징계전 자진 폐업자에 대한 5년 내 등록 거부 가능 조항 신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형법’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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