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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없는 친서민 민원서비스시대 연다
구비서류없는 친서민 민원서비스시대 연다
  • jcy
  • 승인 2010.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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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한는 불편이 없어 진다.

이는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조회하고 처리하도록 의무화됨으로서 국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개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받지 않도록, 종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구비서류 감축건수는 약 2억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7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화장접수시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장비용 감면혜택을 위한 증명서류, 가계자금대출신청시 납세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생활민원, 금융업무 등을 신청할 때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정착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해소되고 관공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손쉽게 생계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82종)

◇행정안전부(6)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토지분/건물분/주택분),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세청(6)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관세청(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대법원(3)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지식경제부(2)
공장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국토해양부(2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선박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국가보훈처(2)
국가유공자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외교통상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농림수산식품부(5)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축산업등록증

◇보건복지부(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방사선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환경부(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제18조제2항제3호),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증

◇병무청(1)
병적증명서

◇경찰청(1)
운전면허증

◇소방방재청(1)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해양경찰청(1)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국민건강보험공단(2)
건강보험증(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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