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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납세협력비용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납세협력비용
  • 日刊 NTN
  • 승인 2014.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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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 폐지 등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초석이 될 '2014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네 가지 큰 줄기 속에 경기부양 및 재정건정성 확보 부문을 강화했다. '2014년 세법개정안'은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납세 협력비용 감축

▲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 폐지(국기법 제46조의2 1항, 관세법 제38)

신용카드 등 1000만원 납부 한도 폐지.

▲ 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

△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제97조 3항, 4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시 제출서류 중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시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간소화. 제출서류도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하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시·군·구에 기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간소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삭제.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소득법 제160조의 5 3항)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하도록 했고, 신고기간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소득령 제65조 2항)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

승인여부 결정·통보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부가세법 제8조 9항)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환경·에너지세법’에 따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로 인정되는 범위로 확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신고 조항 추가.

△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국조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중 전체 재화거래 용역거래 5억원 이하를 10억원 이하로 확대.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용역거래 금액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 일원화(교통세법 제17조 3항)

과세물품(휘발유·경유)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경우 다시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환입 신고기한을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

▲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조특법 제121조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이행기간이 연장돼 출자를 이행한 경우 추징에서 제외하는 조항 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가능(6개월 연장 후 1회 재연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소득법 제162조의 3 1항)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연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에서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연장.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소득법 제143조의 7)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완화.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통장 등에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유연화. 수령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통보 가능하도록 완화.

▲ 원산지 오류사항 수정통보시 부담 완화(FTA관세특례법 제11조 1항)

원산지 오류사항의 수정통보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수출자 등이 선택한 세관장으로 대상기관 선택 확대.

▲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5조 1항)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 절차를 서면조사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가 가능하던 것에서 조사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영 시행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함.

▲ 관세사의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폐지(관세사법 제11조, 관세사령 제20조)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5년 보관기간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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