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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투자·소비 확대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투자·소비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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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초석이 될 '2014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네 가지 큰 줄기 속에 경기부양 및 재정건정성 확보 부문을 강화했다. '2014년 세법개정안'은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6)

기본공제는 기업규모, 투자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투자금액의 1~4% 공제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의 3%(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원~2천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차감한다.

이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용기한은 '17.12.31이며 적용시기는 ‘1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이다.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을 추가했다.(조특법 §26). 공제한도는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이다.

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용시기는 ‘15.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이다.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소득령 §63, 법인령 §28)

전년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감가상각연수는 ‘14.10.~’15.12. 취득분으로 가감범위는 ±25% → ±50%이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이다.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조특법 신설)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기업의 경우 ‘15. 1.~’15.12.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으로 가감범위는 ±25% → ±40%로 늘어난다. 단,차량과 선박은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이며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가능(신고조정)하다.

이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용시기는 ’15.1.1.~’15.12.31.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분에 적용한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규칙 별표3)

기술취득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 → 7년으로 단축한다.

적용시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한다.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적용기한은 ‘16.12.31.까지 이다.

이는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용시기는 ‘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이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한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5. 1. 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3)

지원대상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은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할 것 ③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할 것 등이다. 세제지원은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적용기한은 ‘17.12.31.까지 이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15.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4의18)

적용대상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한다.

이는취업과 학업을 병행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②)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16.12.31.까지 2년 연장하되,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하는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15. 1. 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5. 1. 1. 이후 헤드쿼터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조특법 §5)

신규 상장법인( ‘15.1.1. ~ ’15.12.31. 중 상장기업)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로 하되, 신규 상장법인은 4%(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적용)로 한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촉진을 위한 것으로 ‘15.1.1. 이후 신규상장한 법인이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 지원하기 위해 '14.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한다. 적용기한은 '15.12.31.까지 이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조특법 §91의15, 조특령 §93)

편입대상 채권의 범위에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다. 적용기한은 ‘15.12.31.까지 이며.적용시기는 ‘1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이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목적의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 2호의5 신설)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에만 적용된다.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며 적용기한은 ‘17.12.31.까지 이다.

이는 개별 주식선물․옵션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21의2)

고용기준을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차등 적용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은 2천만원,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1천5백만원, 기타의 경우 1천만원이며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는 유지한다.

이는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조특법 §121의2)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감면 허용하되, 감면기간 기산점은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소득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외국인투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5.1.1 이전에 감면신청한 분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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