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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개 기업 사내유보금에 10% 과세한다"
"4천개 기업 사내유보금에 10% 과세한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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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수령하면 세부담 30%↓…일시수령땐 세부담 증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고령자등으로 제한, 납입한도 5천만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월 4일(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문창용 조세정책관, 주형환 1차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 상승…구글·애플 앱에 부가세 부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천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드는 반면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난다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경비 등이 과세로 바뀌고,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입대상도 고령자·장애인으로 줄어들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성화·민생안정·공평과세·세제합리화의 4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했다"며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은 4천개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에 적용됐던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게 돼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소득 1억2천만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차등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소득 1억2천만∼2억원 구간의 퇴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밝혀 고액퇴직자의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차등공제율이 적용돼 1천384만원 증가한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또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생계형저축의 납입한도는 3천만원이었다.

만기 10년∼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 돼 서민 주택구입비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의 상속공제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감된다.

국내외 용역공급업자 간 과세 형평을 위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 개발자의 앱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종전까지 국내 앱 개발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9월),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으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미흡한 부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돋보이지만 국고주의에 치우친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예컨대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왕의 양도자산별,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뺀 후의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해 과연 어느 정도 조세수입이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라는 목표가 선명하고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서도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효과가 충분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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