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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석] 40평형 주택관리비 부과 경기부양 역행
[부가세 분석] 40평형 주택관리비 부과 경기부양 역행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8.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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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 해외오픈마켓 구매 때 과세…사업자등록 등 납세 비협조 땐 난망
김성호 세무법인 예람 대표

2014년 부가가치세법 세법개정(안)중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신규세원 발굴, 세원투명성제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발표 하였으며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오픈마켓(구글․애플 등)에서 구매하는 해외개발자 앱에 대하여 EU등 외국에서는 기존에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아 국내개발자가 해외개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등에서 열악한 상황이었다.

2015년1월1일부터 해외개발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하기로 개정됨에 따라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증대와 국내개발자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제고 하게 되어 환영받을 세법개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해외오픈마켓(구글․애플 등)에서 사업자등록등 납세협력에 대한 협조와 납세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국민주택규모 초과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이유로 전용면적 135㎡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2017년12월31일) 연장하고,전용면적 135㎡초과 공동주택은 2015년 1월1일1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하여 결론적으로 중형주택이상의 공동주택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아파트관리비의 징수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임으로 비영리 단체의 성격임에도 부가세를 과세하다는 것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자신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논리적 결함 외에도 최종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증세효과로 중산층의 소비경기가 경색될 우려가 있기에, 세법개정의 사유와 효과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많은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자산보관․관리, 투자상담, 보험상품설계 등의 업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과세되었으나, 금융․보험사가 제공하는 동종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금융․보험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로 개정된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용역의 범위가 납세자의 주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개정이라 할 것이다.

넷째, 세원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15.01.0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업종으로 확대 개정되었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하여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시 세액공제 인세티브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현재 금지금, 고금 및 구리스크랩에 적용되는 매입자 납부특례를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인 금 스크랩에도 적용하여 대규모 자료상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세원투명성 제고로 인하여 건전한 납세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양질의 세법개정이라 할 수 있지만, 개정내용의 대부분이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되는 납세협력을 강요하고, 납세자를 관리하는 형식의 개정일 뿐 국가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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