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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최대 수혜주는 어디?
세법개정안 발표…최대 수혜주는 어디?
  • 日刊 NTN
  • 승인 2014.08.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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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대기업 포함된 동서, 한샘, 두산 등 16곳 주가 '꿈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고배당 주식으로 분류되는 일부 기업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배당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한 달간 배당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배당주가 구체화하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고배당 대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16곳에 포함된 동서, 한샘, 두산 등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동서는 오전 11시 1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4% 올랐고, 한샘(1.50%)과 두산(1.28%)의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동서의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4.0%, 현금배당액 증가율은 34.4%로 나타났다.

한샘의 경우 배당수익률 2.5%, 현금배당액 증가율 20.3%를, 두산은 배당수익률 2.5%, 현금배당액 증가율 12.9%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갖췄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배당, 임금 증가, 투자 규모가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세제를 통해 기업의 배당확대와 투자자의 배당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신증권이 정리한 지난해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고배당 종목에는 코웨이, 한라비스테온공조, GKL, SK이노베이션, 대우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오뚜기 등이 포함됐다.

국내 증시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새 경제팀이 닻을 올린 한 달 전부터 본격화됐다.

고배당 기업 중에도 특히 대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7월 6일~8월 6일)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배당 기대감 속에 이 기간 8.80% 올랐고, KB금융(17.41%)과 하나금융지주(13.21%), LG(11.11%), KT&G(9.14%) 등도 급등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향후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며 "배당성향이 시장 평균보다 낮으면서 최근 몇년간 이익은 꾸준히 증가한 기업, 세금부담 완화 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유보금을 쌓아둔 기업들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기업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3조원 수준의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금배당액이 3조원 증가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합계 기준으로 현금배당성향이 16.4%에서 21.0%로, 현금배당수익률은 0.9%에서 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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