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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입법예고한 조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재부 입법예고한 조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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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경제 살리는 두 마리 토끼 '투자촉진·균형발전'

산업구조의 척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증시상장 문턱을 낮추고, 가업승계나 사업장 지역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간 받았던 지원이 일제히 끊겨 기업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한 조특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성장력 및 투자동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만 주던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감면 혜택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한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기존의 두 배 정도 확대했다. 적용대상에 일반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공제율 수준을 현행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에서 중소기업은 7%(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에는 10%), 중견기업은 5%로 상향조정한다.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중견기업의 상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파격적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최초 신규상장한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그 40%를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1% 인하하되,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 인상한다.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추가공제율은 1% 올린다.

대상에 사내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되,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서비스 영위 기업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할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정자산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 및 창업 지원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업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및 창업자금 증여세의 경우 특례적용시에도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30억원 초과분의 특례세율은 20%을 적용한다. 또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다.

재무구조를 위해 내국법인 간 지분교환시 양도차익의 과세를 해당 주식 처분시까지로 이연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 균형 발전 등 수도권 등 과밀화억제차원의 조세정책도 대폭 이뤄졌다.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곳으로 이전시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양도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억제권역 외로 이전해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 단, 억제권역 이전의 경우 이전 전후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한꺼번에 기업 지방 이전이 어려운 만큼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완화했다. 그러나 감면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은 업종을 제외하는 차원에서 감면제외업종에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위탁가공무역에 의해 발생한 매출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한다.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점을 종전 이전일 기준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바꾼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한다.

근거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세제지원도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연락처는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주소는 hshyun@mosf.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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