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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소득’ 풀고, 세원은 ‘투명’, 국내외 과세 ‘균형’
‘고인 소득’ 풀고, 세원은 ‘투명’, 국내외 과세 ‘균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8.1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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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배·투자 드라이브

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전자계산서 의무화·국내외투자 과세형평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기업 소득 중 일정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축적해두는 미환류소득에는 10% 추가 과세가 붙는다. 기업 소득의 가계소득 유도를 위해 정책적 유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통해 탈루,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에서의 입법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법인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동시에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도 부과한다.

국내외투자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입법도 추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추가과세 적용시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내자회사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내투자 유도 차원에서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25%로 조정하는 입법도 예고됐다.

한편,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 법인세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 법인세제과 연락처는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wskchoi@mosf.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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