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제출 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자료이다. 특히 올 7월부터 일용근로자소득금액증명에 활용돼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각급 관서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중 3분기 제출기한인 이달 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다.
1개월 내 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는 2%⟶1%로 50%가 경감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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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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