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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⑥]
[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⑥]
  • 日刊 NTN
  • 승인 2014.08.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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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Q&A ⑥

3. 서민 주거안정 지원
(1)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①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ㅇ 2013년 4월 1일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

②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세특례 요건.
□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조특법 제97의3,2014.1.1부터 시행).
ㅇ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10년간 의무임대할 것 ③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일 것 ④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일 것.

□ 참고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014년 2월 26일)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를 추진 중.
* (요건) 법 시행일 이후(2015년 1월 1일 예정) 3년내 신규주택 등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③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취지는?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허용하고,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7월 16일 시행).

Ⅲ. 공평과세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①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란.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도입목적)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경감 및 기장편의 제공.
ㅇ(대상 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총 8개).

<일반 법인세율과 비교>

 

 

 

 

 

 

②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정 이유.
□ 과세정상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ㅇ 일정 규모이상 조합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의 세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적용세율 조정 추진.

(2)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축소

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간이·면제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ㅇ 매입시 실제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입가격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

 

 

 

 

 

 

②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이유는?
□ 중고차 거래시장은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 등 상대적으로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임.
ㅇ 따라서, 높은 공제율 혜택까지 부여하는 경우 부당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ㅇ 재활용 촉진이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

③ 마진과세 도입방안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는?
□ 지난해 국회에서 마진과세 도입 검토를 전제로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9/109)은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

*마진과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14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기재위 조세소위).
ㅇ정부는 2014년 2월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마진과세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
*EU에서 시행되는 마진과세는 마진(매출액-매입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VAT를 계산하는 제도로서 공제율 10/110 적용효과가 있으나, 수출기업 등은 현행보다 불리하고 제도전환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과다.
ㅇ 2014년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정기국회 세법심의시 정부안과 함께 마진과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3)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VAT 과세 전환

① 대형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해 VAT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일몰 없이 VAT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제할 예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VAT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ㅇ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로 전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의 청약예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인 전용면적 135㎡ 초과시 통상 대형주택으로 간주.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 주택가격 동향 조사 등 주택 관련 각종 통계도 최대면적을 전용면적 135㎡를 기준으로 발표.

② 관리비 구성항목 및 비중(2013년 기준)
□ 관리비 구성항목은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임.
ㅇ 공용관리비 구성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의 비중은 총 관리비의 37% 수준.

③ 대형 공동주택 VAT 과세시 세부담 증가는?
□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
ㅇ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15만원(월 8,000~13,000원) 수준*.
*강남 압구정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연간 18만원(월 15,000원) 수준 증가.


 (4)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VAT 면제 종료

① 사립대학에 BTO방식으로 공급한 학교시설 등에 VAT 면제를 종료하는 이유는?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중 사립학교의 시설에만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불형평 초래.
*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원, 가스, 어린이집,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등.
□ 2012년 일몰연장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기타 사회기반시설과의 불형평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일몰연장 후 폐지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음.

2.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① 전자계산서란?
□ 개념 : 종이형태가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는 계산서.

□ 발급 의무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및 과ㆍ면세 겸영사업자**.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발급 및 전송 방법
ㅇ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 대행 사업자 시스템(ASP)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는 기도입하여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2011년) 법인사업자.
○ (20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이유?
□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현행은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선택 발급 가능.
ㅇ 전자계산서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여 소급발급 관행 등 변칙거래 사전 차단 가능.
ㅇ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시 기존 종이계산서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이 가능.

③ 전자계산서 발급 주요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유사하게 전자계산서 발급시에도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자.
* 과·면세 겸업자로서 과세사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ㅇ (시행시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 개인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자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의무화.

ㅇ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조기발급 유도를 위해 2015년부터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 한도 : 연간 100만원, 개인사업자에 한함(기장능력 등이 충분한 법인은 제외).

ㅇ (지연ㆍ미전송 가산세)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2018년까지는 낮은 가산세, 2019년부터는 정상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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