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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⑦]
[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⑦]
  • 日刊 NTN
  • 승인 2014.08.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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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Q&A ⑦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란?
□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ㅇ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ㅇ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가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자신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상세내용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예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이콘 종합수리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 포함)

(예시) 카센터(전문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

4521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예시) 차량용 타이어 도·소매 매업

(예시) 자동차 시트카바 도·소매, 액세서리 도·소매

4522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예시) 카 에어컨 도·소매, 밧데리 도·소매

전세

버스

운송업

49232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관광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96921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서비스업

 

 

 

(3) 면세유 관리 강화

① 면세 경유 대신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농업용 난방기는 세금감면액*이 크고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유를 주로 사용하며, 면세유 사용량**도 많아 부정사용 적발 사례가 많음.
* ℓ당 면세액(정상가격,2014.1) : 경유 605원(1,676원) / 등유 193원(1,279원).
**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사용량은 약 1.1백만㎘로 전체 면세유의 40%, 농업용 면세유의 65% 수준.

ㅇ 이에 따라 그간 면세 경유 대신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대.
* 신제품 난방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중고 취득 난방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농업용 난방기 공급유종을 등유로 일원화할 경우 기계상 문제는 없는지?
□ 경유와 등유는 대체가 가능한 유종이고 농업용 난방기도 경유와 등유 겸용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종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2011년 7월 이후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된 난방기*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용.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되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약 18,000대).

□ 다만,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보다 약 3%정도 낮으나 등유에 대한 면세유 배정을 충분히 늘려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③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 면세유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농어민에게 면세유 사용실적 제출의무와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의무불이행시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ㅇ 거짓제출 사례도 많고 미제출도 30% 수준에 달함.

□ 제도가 도입된 지 6년 이상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등의 의무불이행시에는 일정한 제재를 통해 면세유 관리 실효성을 제고.

④ 주유소를 양수한 친족에게 면세유 판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ㅇ 현재는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사업 양수인이 선의임을 증명*하면 면세유 판매가 가능.
*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사실을 몰랐음을 주장.

ㅇ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가 ‘친인척’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면세유 판매를 계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 제한.
- 친인척의 경우 부정유통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개요.
□ (개요) 물품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을이 110(대금 100, 부가가치세 10)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면, 금융기관은 대금 100은 갑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0은 국세청에 납부.

□ (적용) 현재 금지금*, 고금** 및 구리스크랩***에 적용.
*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 구리전선, 구리부스러기 등 구리재생자원으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구리함유량이 40%이상인 구리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는 품목.

② 금 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확대하는 이유는?
□ 금 관련 제품 중 금지금이나 고금과는 달리 금 스크랩은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
ㅇ‘금 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여 대규모 자료상 행위를 방지.
* 밀수 금지금 유통을 위해 ‘금 스크랩’으로 골드바를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행위 사례 적발.

 

(5)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관련

① 상법상 주주의 책임과 국세기본법상 주주의 책임의 차이.
□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나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상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여.
  * 상법 제331조 및 제279조.
 
② 과점주주란?
□ 주주·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이 해당.

 

 

 

 

 

 

 

 

* 특수관계인 :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30%이상 출자 등을 통해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취지.
□ 법인에 국세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방치한 채 법인의 재산·이익을 합법·불법적인 방법(배당·상여·감자·횡령 등)으로 과점주주에 귀속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6)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① 차명계좌란?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
* 금융자산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단, 보험·대출·신용카드는 제외.

② 신고대상 차명계좌.
□ 법인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1) 직전연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2)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음).

 

 

 

 

 

 

 

③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문서로 접수.
※ 신고내용 예시
ㅇ 00년 00월 00일 △△법인에서 ◇◇을 매입 후 대금 ×××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④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받는 경우.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
* (현행) 50만원 → (개정안) 100만원.

 

(7)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① 징수권 소멸시효란?
□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
ㅇ 관세 징수권에 대해 소멸시효는 현재 관세채권 규모에 상관없이 5년 단일 시효.

② 동 제도개선의 내용과 취지는?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징수권 강화.
ㅇ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은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필요.
ㅇ 고액체납 등에 대한 관세징수권 강화를 위해 5억원 이상 관세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차등 연장.

□ 현행 ‘국세기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와 일관성 제고.
ㅇ 지난 2013년부터 5억이상 국세징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과 일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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