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란?
□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ㅇ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ㅇ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가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자신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상세내용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95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예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이콘 종합수리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95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 포함) (예시) 카센터(전문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452 | 4521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예시) 차량용 타이어 도·소매 매업 (예시) 자동차 시트카바 도·소매, 액세서리 도·소매 4522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예시) 카 에어컨 도·소매, 밧데리 도·소매 |
전세 버스 운송업 | 49232 |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관광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 96921 |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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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유 관리 강화
① 면세 경유 대신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농업용 난방기는 세금감면액*이 크고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유를 주로 사용하며, 면세유 사용량**도 많아 부정사용 적발 사례가 많음.
* ℓ당 면세액(정상가격,2014.1) : 경유 605원(1,676원) / 등유 193원(1,279원).
**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사용량은 약 1.1백만㎘로 전체 면세유의 40%, 농업용 면세유의 65% 수준.
ㅇ 이에 따라 그간 면세 경유 대신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대.
* 신제품 난방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중고 취득 난방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농업용 난방기 공급유종을 등유로 일원화할 경우 기계상 문제는 없는지?
□ 경유와 등유는 대체가 가능한 유종이고 농업용 난방기도 경유와 등유 겸용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종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2011년 7월 이후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된 난방기*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용.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되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약 18,000대).
□ 다만,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보다 약 3%정도 낮으나 등유에 대한 면세유 배정을 충분히 늘려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③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 면세유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농어민에게 면세유 사용실적 제출의무와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의무불이행시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ㅇ 거짓제출 사례도 많고 미제출도 30% 수준에 달함.
□ 제도가 도입된 지 6년 이상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등의 의무불이행시에는 일정한 제재를 통해 면세유 관리 실효성을 제고.
④ 주유소를 양수한 친족에게 면세유 판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ㅇ 현재는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사업 양수인이 선의임을 증명*하면 면세유 판매가 가능.
*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사실을 몰랐음을 주장.
ㅇ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가 ‘친인척’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면세유 판매를 계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 제한.
- 친인척의 경우 부정유통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개요.
□ (개요) 물품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을이 110(대금 100, 부가가치세 10)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면, 금융기관은 대금 100은 갑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0은 국세청에 납부.
□ (적용) 현재 금지금*, 고금** 및 구리스크랩***에 적용.
*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 구리전선, 구리부스러기 등 구리재생자원으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구리함유량이 40%이상인 구리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는 품목.
② 금 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확대하는 이유는?
□ 금 관련 제품 중 금지금이나 고금과는 달리 금 스크랩은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
ㅇ‘금 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여 대규모 자료상 행위를 방지.
* 밀수 금지금 유통을 위해 ‘금 스크랩’으로 골드바를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행위 사례 적발.
(5)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관련
① 상법상 주주의 책임과 국세기본법상 주주의 책임의 차이.
□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나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상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여.
* 상법 제331조 및 제279조.
② 과점주주란?
□ 주주·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이 해당.
* 특수관계인 :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30%이상 출자 등을 통해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취지.
□ 법인에 국세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방치한 채 법인의 재산·이익을 합법·불법적인 방법(배당·상여·감자·횡령 등)으로 과점주주에 귀속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6)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① 차명계좌란?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
* 금융자산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단, 보험·대출·신용카드는 제외.
② 신고대상 차명계좌.
□ 법인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1) 직전연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2)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음).
③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문서로 접수.
※ 신고내용 예시
ㅇ 00년 00월 00일 △△법인에서 ◇◇을 매입 후 대금 ×××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④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받는 경우.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
* (현행) 50만원 → (개정안) 100만원.
(7)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① 징수권 소멸시효란?
□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
ㅇ 관세 징수권에 대해 소멸시효는 현재 관세채권 규모에 상관없이 5년 단일 시효.
② 동 제도개선의 내용과 취지는?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징수권 강화.
ㅇ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은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필요.
ㅇ 고액체납 등에 대한 관세징수권 강화를 위해 5억원 이상 관세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차등 연장.
□ 현행 ‘국세기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와 일관성 제고.
ㅇ 지난 2013년부터 5억이상 국세징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과 일관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