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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법제화 추진
‘세무의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법제화 추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8.1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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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 3대 키워드 ‘납세의무·역외탈세재제·납세자보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국세기본법이 역외탈세, 조세회피 방지부문으로 대폭 선회한다. 납세의무승계 및 제2차 납세의무대상 과점주주의 범위가 늘어나며, 경정청구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요지의 입법예고를 지난 7일부로 공고했다. 변경되는 주요 국세기본법 사항은 ▲납세의무승계 ▲역외탈세제재 ▲납세자 권리강화 등이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보험금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해 납세의무승계에 넣는다.

국제거래 소득 및 증여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공제에 대한 제척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며, 미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50%인상한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납부세액의 증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된다. 같은 건이라고 해도 동일인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보 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한다.

법인이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전반적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상향했지만, 합리적인 조정도 이뤄진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늘어나 실질적인 증여분이 늘어났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정한다.

납세자 보호는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세액에 대해 부당청구나 과다신고를 세무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다른 불복청구절차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불이행으로 고지받은 세액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세무서장에 통지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한다. 이대로 개정될 경우 납세자는 단기간 연납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납세자가 권한을 위임한 세무사 등은 세무서장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 조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락처는 전화 (044)215-411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kimsg1973@mosf.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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