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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외 직구에 부가가치세 매긴다
기재부, 해외 직구에 부가가치세 매긴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8.13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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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상인 공제지원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해외 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우대공제율을 2년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는 ‘국내 해외직구족’에게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부과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외 개발자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하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한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될 때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바꾼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의 절반인 공급가액의 1%만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올해 법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락처는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yg1234@mosf.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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