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기재부 입법예고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기재부 입법예고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日刊 NTN
  • 승인 2014.08.1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업승계기업 범위 확대, 사후관리 축소…공제한도 전반적↑

해외직구에 부가가치세 부과…‘세무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법제화 추진
‘묶인 소득’ 풀고, 세원은 ‘투명’, 국내외 과세 ‘균형’…분배·투자 드라이브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해당 개정법안 주요내용들을 요점별로 정리해 본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이 역외탈세, 조세회피 방지부문으로 대폭 선회한다. 납세의무승계 및 제2차 납세의무대상 과점주주의 범위가 늘어나며, 경정청구기간도 확대한다. 변경되는 주요 국세기본법 사항은 ▲납세의무승계 ▲역외탈세제재 ▲납세자 권리강화 등이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보험금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해 납세의무승계에 넣는다.

국제거래 소득 및 증여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공제에 대한 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며, 미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50% 인상한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납부세액의 증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된다. 같은 건이라고 해도 동일인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보 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한다. 법인이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전반적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상향했지만, 합리적인 조정도 이뤄진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늘어나 실질적인 증여분이 늘어났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정한다.

납세자 보호는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세액에 대해 부당청구나 과다신고를 세무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다른 불복청구절차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불이행으로 고지받은 세액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세무서장에 통지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한다. 이대로 개정될 경우 납세자는 단기간 연납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납세자가 권한을 위임한 세무사 등은 세무서장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법인세법
기업 소득 중 일정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축적해두는 미환류소득에는 10% 추가 과세가 붙는다. 기업 소득의 가계소득 유도를 위해 정책적 유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통해 탈루,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에서의 입법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법인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동시에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도 부과한다.

국내외투자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입법도 추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추가과세 적용시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내자회사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내투자 유도 차원에서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25%로 조정하는 입법도 예고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의 척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증시상장 문턱을 낮추고, 가업승계나 사업장 지역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간 받았던 지원이 일제히 끊겨 기업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한 조특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성장력 및 투자동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만 주던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감면 혜택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한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기존의 두 배 정도 확대했다. 적용대상에 일반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공제율 수준을 현행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에서 중소기업은 7%(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에는 10%), 중견기업은 5%로 상향조정한다.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중견기업의 상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파격적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최초 신규상장한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그 40%를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1% 인하하되,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 인상한다.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추가공제율은 1% 올린다. 대상에 사내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되,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서비스 영위 기업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정자산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 및 창업 지원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업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및 창업자금 증여세의 경우 특례적용시에도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30억원 초과분의 특례세율은 20%을 적용한다.

또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다. 재무구조를 위해 내국법인 간 지분교환시 양도차익의 과세를 해당 주식 처분시까지로 이연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 균형 발전 등 수도권 등 과밀화억제차원의 조세정책도 대폭 이뤄졌다.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곳으로 이전시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양도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억제권역 외로 이전해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

단, 억제권역 이전의 경우 이전 전후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한꺼번에 기업 지방 이전이 어려운 만큼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완화했다. 그러나 감면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은 업종을 제외하는 차원에서 감면제외업종에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위탁가공무역에 의해 발생한 매출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한다.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점을 종전 이전일 기준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바꾼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한다. 근거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세제지원도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적극 이뤄진다.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물가 및 경제상승분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거주자 판정기준을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183일 이상으로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요건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대표이사(대표자) 재직으로 바꾸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10년을 7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 처분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금을 징수했던 것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상 처분시로 바꾸고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고용인원이 연단위로 고용인원의 100분의 80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하고, 10년간 평균 100분의 100(중견기업은 100분의 120)이상이었던 요건을 7년간 평균 100분의 100이상으로 완화한다.

특수관계 주주의 배당포기나 과소배당으로 본인의 배당금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배당만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 그만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을 실권주 등을 이용한 불균등 증자로 얻는 이익 등 증여세 과세 예외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차명취득했더라도 상속재산에 이를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기준을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에서 소유권취득일로 한다.

상속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에게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및 증여재산공제 부문을 대폭 조정해 합리화를 추진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직계존속이 증여 받을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증여시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상속재산공제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공제 금액 중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원)이하의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해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기납부 증여세액이 상속세를 초과하면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재산공제액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장애인과 미성년자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올린다.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각각 20세에서 19세,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은 차명금융재산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뺀다. 무주택 동거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는 기존 5억원이 유지되지만, 공제율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린다.

국세기본법 개정 3대 키워드=‘납세의무·역외탈세방지·납세자보호’
조특법, 중견기업-경제 살리는 두 마리 토끼 ‘투자촉진·균형발전’
퇴직연금·연금계좌 등 법률 간 합리성 토대로 한 명료화에 방점

◇부가가치세법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해외 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우대공제율을 2년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한다.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는 ‘국내 해외직구족’에게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부과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외 개발자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하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한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될 때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바꾼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의 절반인 공급가액의 1%만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올해 법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등을 방지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 수령 세 부담을 줄인다. 또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면세거래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로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도 정비한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금계좌의 중도 해지, 일시금 인출 등 연금 외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되 세율은 15%로 정한다. 또한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 수령시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액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징수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도의 퇴직연금에 본인이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둔다. 또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없이 과세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는다.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 방식은 이메일 등 간편한 방식을 취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및 적용대상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식에서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조정하고,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액별 차등공제(15∼100%)로 바꾼다.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퇴직소득세 징수가 이연되는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한다.

▲거주자 판정기준 및 각종 소득·공제=거주자 판정기준을 OECD 수준에 맞춰 현행 1년에서 183일로 조정한다. 종합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정한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인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경우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한다.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적용하던 의료비 공제한도를 없앤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정치자금기부금 등 신청시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정비한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추가과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을 차등과세 취지에 맞도록 계산 방법을 정한다.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화·골동품 양도시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양도자는 소득세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업·사업자 관련 세제개편= 고배당기업의 배당금 중 2000만원 이하분에는 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을 9%로 적용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이월공제의 적용방식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이월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24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겸업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또 일정규모 이상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업장 및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한다.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법처벌절차법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을 보완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용상 미비점 보완해 투명한 운영을 지향한다.

▲조세범처벌법=명의대여행위 등의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및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포함한다. 또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 위원장 1명 포함은 변함없다. 조세범칙조사심의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한편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 ,근로 ,연금 ,퇴직 ,기타소득 관련해서는 소득세제과
(044-215-4155∼6044-215-8063, ungteri@mosf.go.kr)
금융소득 관련해선 금융세제팀(044-215-4161∼3044-215-8063, mskim79@mosf.go.kr)
양도소득에 대해선 재산세제과(044-215-4221∼3044-215-8067, cho1539@mosf.go.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선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41∼2044-215-8072, ljh1111@mosf.go.kr)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또 상증세 관련은 044)215-4214,4223,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으로
부가가치세는 (044)215-4241, kyg1234@mosf.go.kr로
법인세제는 (044) 215-4171, wskchoi@mosf.go.kr
국세기본법은 (044)215-4114, kimsg1973@mosf.go.kr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관련해선(044) 215-4112, (044)215-8060, jpark@mosf.go.kr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