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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과세대상 25만명 크게 늘어
올 종부세 과세대상 25만명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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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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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세대상 19.5% 세액 1조2213억 19.3%증가
국세청은 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고지했던 21만명(1조235억원)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했다.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및 지자체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해 연말경에 확정된다.

종부세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개인에 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종부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수수료 1.2%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신청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2011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기준은 세액 5백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의 경우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고 세액 1000만원초과의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5년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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