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납세자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기한까지 못 냈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소득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1.2%는 본인 부담이다.
대전청 관내 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자는 6만9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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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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