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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동양·동양레저 검찰 고발
증선위, 분식회계 동양·동양레저 검찰 고발
  • 日刊 NTN
  • 승인 2014.08.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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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7명 적발, 공시위반 기업 3곳에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두 회사에 증권발행제한(12개월), 감사인 지정(3년)의 조치를 하고 전·현직 등기임원과 전 대표이사들의 기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동양레저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또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와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앞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는 또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채업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S사의 경영권·주식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양수인과 자금을 조달한 사채업자 등은 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의 최대주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의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비상장법인인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주요사항 보고서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세호로보트, 승화프리텍에 각각 과징금 440만원과 1억28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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