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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 뇌물 비리 ‘경징계 처분많다'
국세청, 직원들 뇌물 비리 ‘경징계 처분많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8.2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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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봐주기식 자체감찰’ 땅에 떨어진 내부기강

5년간 자체적발한 뇌물공무원 공직추방 8명·견책 66명
국세청이 매년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 처벌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건보다 국세청 자제감찰로 인한 적발건수가 더 많음에도 징계수위는 대부분 견책 등 가벼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세청 자체적발로는 거액금품수수사건 등 중범죄를 잡아내지 못해 감찰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국세청 자체감찰결과 적발한 뇌물공무원 142명 중 공직추방 처분을 받은 것은 겨우 8명(5.63%)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검찰 등 외부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뇌물수수 68명 중 공직추방(파면·해임·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49명(72.06%)으로 월등히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9명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견책 등의 처분은 10명(14.71%),  정직·강등 처분은 9명(13.24%)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자체감찰 징계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견책(98명, 69.01%)이었다. 이중 감봉은 32명(22.54%), 가장 가벼운 처벌인 견책은 66명(46.48%)에 달했다. 정직·강등 처분은 36명(25.35%)을 기록했다.

특히 최하위 징계인 견책의 경우, 국세청은 66명이나 됐지만, 외부처분은 단 두 명에 불과해 무려 33배 차이나 났다. 비율적(외부 2.94%, 국세청 46.48%)으로 보아도 무려 16배나 벌어진다.

국세청은 외부 수사기관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뇌물 직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가급적 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체감찰 처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적발된 사건대부분이 소액금품수수사건인 탓”이라며 “소액임에도 엄정한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거액범죄를 잡을 역량이 없느냐는 질문에 “감찰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내부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록 의원실 관계자는 “외부적발된 뇌물수수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준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며 “반면 국세청 자체감찰의 경우 범죄내용, 처벌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적발 수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 13항에 따라 활동 내역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제외하면 외부에서 뇌물수수같은 범죄를 적발하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만큼 세무공무원은 제식구 감싸기와 비밀주의란 이중의 보호막에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자체감찰로 거액금품수수사건을 적발해도 소액금품수수사건으로 둔갑시켜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최근 5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뇌물수수에 대해서 줄곧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기강확립 차원에서 국세기본법 81조 개정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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