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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발급 위반 많은 기업 · 하나 등 4개 은행 및 한양 · 대신증권 기관주의 조치
CD발급 위반 많은 기업 · 하나 등 4개 은행 및 한양 · 대신증권 기관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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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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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위조사건 관련 국민 · 조흥은행 지점 영업정지 중징계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 문책경고 ·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위원회, CD 위조사고 및 발행실태 관련 검사결과 발표
거액의 CD 위조사건과 관련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동수 행장은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후보군에서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19차 정례회의서 CD 위조사고 검사결과에 대한 금융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조흥은행장은 지난 4월 지준예치금 횡령사고에 이어 단기간내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로 엄중제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자 및 사고점포장, 업무관련자 등 총 4-0명에 대해서도 귀책내용의 경중에 따라 △면직 2명 △정직 2명 및 감봉 18명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금융기관의 CD발행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 등 4개 은행과 ▲한양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등 3개 증권사가 비정상정인 방법으로 CD를 발행한 사례를 적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는 동시에 CD업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8개 은행 33개 점포에서 총 1,106건 1조 155억원어치의 CD를 제3자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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