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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세청 내부 조사 후 징계 솜방망이"
박덕흠 "국세청 내부 조사 후 징계 솜방망이"
  • 日刊 NTN
  • 승인 2014.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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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 위법 과세로 매년 4천명 이상 처벌

국세청의 내부 조사에 따른 징계가 외부 조사에 따른 처벌에 비해 약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국세청 소속 직원 가운데 5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자는 31명이었다. 이 중 11명은 파면·면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숫자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2014년 상반기 31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국세청 직원의 경로별 징계조치도 내·외부 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로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68명 가운데 외부기관 적발은 59명(86.8%)인 반면, 내부감찰 적발은 9명(13.2%)에 그쳤다.

아울러 위법 과세 처분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국세청 직원의 20%인 4천명 이상이 징계ㆍ경고ㆍ주의 등 신분상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금추징 업무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금이 과소·과다 부과된 경우로, 이 기간 부실 과세액은 연평균 약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 과세액의 대부분은 과소 부과된 사례다.

이에 따른 소송 비용 및 확정채무 지급비로 나가는 세금도 지난해에만 약 101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담당 직원에 대한 사후 교육 부재가 조세소송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의 도용이나 금융거래 조작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들이 최근 조직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탈세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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