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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금융사 직원 제재 폐지…창조금융 활성화될까?
당국의 금융사 직원 제재 폐지…창조금융 활성화될까?
  • 日刊 NTN
  • 승인 2014.08.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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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제대로 인사상 불이익 근절…"정부 정책 불확실성 먼저 제거돼야"

정부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은 제재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조장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기관은 그동안 담보대출 등 손쉬운 업무에만 안주했고, 이는 기술이나 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대출 '감소'…부실대출 제재 '과도'
정부가 '보신주의'라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려는 것은 그동안 담보나 보증대출에만 주력하는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출 관행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09년 말 전체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83.1%에 달했으나, 2011년 말에는 77.2%로 줄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73.3%까지 떨어졌다.

안정적인 보증이나 담보대출은 증가하지만, 신용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보증대출 비중은 2008년 10.2%에서 지난해 말에는 13.4%로 올랐고, 담보대출 역시 2008년 말 39.7%에서 지난해에는 44.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2008년 말 50.2%로 50%를 넘은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42.1%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창업이나 벤처 등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이 시행한 금융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은행 이용 시 '과도한 담보요구'(44.7%, 복수응답)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증가하지만, 창업·벤처 등 신생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은 소극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의 대출 비중은 14.5% 증가했지만, 비우량 등급 기업의 대출 비중은 4.5% 감소했다.

이런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출에는 부실 대출이 났을 때 뒤따르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가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금융을 위해서는 정당한 대출 행위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금융기관의 제재건수는 89건에 불과했지만, 제재받은 직원은 무려 1천명을 웃돌았다. 제재받은 직원 10명 중 9명(87%)이 경징계를 받았다.

경징계 대상자까지 감독당국이 일괄 제재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 제재는 금융기관 자율에…인사상 불이익 근절
정부가 밝힌 창조금융 활성화의 주된 방향은 앞으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대출에 부실이 날 경우 개인 제재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당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를 안하는 '제재 시효제도' 도입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내에서는 부실 대출이 생기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되는 것 역시 금융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서 실적을 인정받던 직원도 한 번 부실이 나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에 맡기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행적인 현장 검사도 최소화하고, 리스크 관리와 컨설팅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성과보상체계의 변화를 유도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혁신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는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과 신시장 개척 노력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을 우선 지원하는가 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하고, 기술기업의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도 확대키로 했다.

또 창업펀드와 인수합병(M&A)펀드, 회생절차기업 재기지원 펀드 등을 확대하는 등 모험자본시장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정책 불확실성 먼저 제거돼야"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의 제재 축소에 대해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책임 있는 금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정당한 대출 행위에 대한 면책"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내부에서도 면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원 제재 축소가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타파로 이어져 기술금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당국의 제재를 손보는 것은 보신주의가 아니라 제재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제재는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후 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재에 대한 축소가 아닌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징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당국의 리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보신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의 정책 자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신주의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술금융을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강제하면 은행권 전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모험자본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정부의 자금 공급만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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