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지난 25일 부산‧경남지역의 폭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섰다.
26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8월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액 5000만원(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매월 20일까지 환급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기일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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