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품목분류위, 단순입욕제보다 64배 중과세 적용키로
관세청은 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06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녹차와 홍차 등에 대한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측은 "외관상 품질이 낮은 저급품일지라도 녹차 100% 또는 홍차 100%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이를 각각 양허관세 513.6%인 녹차와 협정관세 20%로 부과하는 홍차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면에 사우나용이라고 표시된 저급 녹차라도 식용 녹차로 분류되며 녹차 입욕제 관세율이 8%에서 약 64배인 513.6%로 대폭 오르게 된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다만 단순히 목욕물에 넣어 사용하는 차·쑥·당귀 등이나 조제된 입욕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