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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제용 저급 녹차도 정상녹차와 동일 과세
입욕제용 저급 녹차도 정상녹차와 동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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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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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위, 단순입욕제보다 64배 중과세 적용키로
품질이 낮은 녹차를 입욕제로 사용하더라도 녹차로 분류해야 한다는 관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06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녹차와 홍차 등에 대한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측은 "외관상 품질이 낮은 저급품일지라도 녹차 100% 또는 홍차 100%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이를 각각 양허관세 513.6%인 녹차와 협정관세 20%로 부과하는 홍차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면에 사우나용이라고 표시된 저급 녹차라도 식용 녹차로 분류되며 녹차 입욕제 관세율이 8%에서 약 64배인 513.6%로 대폭 오르게 된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다만 단순히 목욕물에 넣어 사용하는 차·쑥·당귀 등이나 조제된 입욕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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