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국세심판원, ‘복합구조칩’ 가산세 처분 취소
국세심판원, ‘복합구조칩’ 가산세 처분 취소
  • 33
  • 승인 2006.07.0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 262억원 가산세 환급 신청 예정
삼성전자 등의 복합구조칩(MCP:멀티칩패키지)에 대한 관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30일 관세청의 MCP 관세 부과에 대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다툼은 지난 2004년 6월 관세청이 MCP를 관세율 0%의 직접회로(IC)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도록 결정해 과거 2년간 수입분에 대해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일어났다.

관세청은 이 때 관세 1192억원 뿐만 아니라 부가세 119억원, 가산세 262억원 등 총 1537억원을 추징했다.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이같은 소급 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가산세 262억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