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 262억원 가산세 환급 신청 예정
국세심판원은 지난 30일 관세청의 MCP 관세 부과에 대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다툼은 지난 2004년 6월 관세청이 MCP를 관세율 0%의 직접회로(IC)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도록 결정해 과거 2년간 수입분에 대해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일어났다.
관세청은 이 때 관세 1192억원 뿐만 아니라 부가세 119억원, 가산세 262억원 등 총 1537억원을 추징했다.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이같은 소급 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가산세 262억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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