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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배정·주요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새해 예산배정·주요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 jcy
  • 승인 2010.1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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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14일부터 시작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도 예산배정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14일부터 29일 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 하루 3개 부처씩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30일 전 부처 장차관들과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오는 13일 이전에 차관회의를 열어 분야별 예산배정 및 집행 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1일 또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및 집행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한 만큼 정부도 이에 부응해 후속 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며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해 시작과 함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내년 예산을 연내에 짤 수 있도록 예산배정기준과 집행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설립·운영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도 14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초로 세부 예산배정 기준과 분기별ㆍ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예산 배정을 조기에 완료키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청취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부처별 주요 사업 예산을 확정, 4대강 사업과 서해 4도 전략보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정부의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짜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9일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하루 3개 부처씩 보고를 받은 뒤 오는 30일 전 부처 장차관들과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의 신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됐으며, 최선을 다해 예산 집행 계획을 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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