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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잘못으로 인한 ‘부실 과세’ 2.3배 늘어
국세청 직원 잘못으로 인한 ‘부실 과세’ 2.3배 늘어
  • 日刊 NTN
  • 승인 2014.08.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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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불복인용사건 감사대상 2499건중 직원 귀책 428건

최근 2년간 부실과세 가운데 국세청 소속 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책임 비율이 종전에 비해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불복 인용사건 감사 내용’을 보면 2012년과 지난해 불복인용사건 감사대상 2499건 가운데 428건이 직원 귀책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국세청은 “직원 귀책 비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4%였던 게 17.1%로 약 2.3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불복인용사건 감사는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단계부터 납세자의 불복절차까지 단계별 직원의 책임 유무를 판정하고 귀책사유가 드러난 관련자를 문책해 부실과세에 대한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자체 감사에서 찾아낸 과다 부과액만 해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3392억 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이 세금추징 업무에 있어 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잘못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부실 과세액이 연 평균 약 8천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을 받아 '징계·경고·주의' 등의 신분상의 처벌을 받은 직원이 최근 3년간 약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수행과 확정채무 지급비로 지출되는 국민혈세도 지난 해에만 약 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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