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AE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중소 협력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수행하는 대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제품 생산자와 원재료 공급자간 FTA 특혜원산지 확인서 교부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도화 해 상호 Win-Win 도모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저가신고, 원산지표시 조작 강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하는 한편 체납자도 성실납부 의지가 있으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납정보의 금융기관 제공을 유예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유보할 방침이다.
또 국고귀속물품, 상표권 침해로 인한 폐기대상 물품의 재활용 작업시 노인 등 소외계층 인력을 우선 활용토록 한다.
소자본 무역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법규 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관세청은 기업 스스로 신고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자율적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한편, 행정제재․과태료 등 불이익 규정을 전수조사 해 부과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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