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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께 도입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께 도입
  • 日刊 NTN
  • 승인 2014.09.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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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예적금·펀드·보험 등 통합계좌 세부시행 방안 마련…중산층 이하 대상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어 통합 관리하면서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말이나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된다.

정부는 한국형 ISA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2016년께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를 장려하려고 이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펀드, 연금, 보험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다.

투자자가 한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상품 중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골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영국에선 만 16세 이상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예금·증권형을 합쳐 연간 약 3천만원 내 투자액에 따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의무 가입 기간도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각각 7년, 5년이지만 각각 3년과 5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등 현재 있는 다른 세 혜택 상품과 비교해 투자 대상과 가입 기간, 세제혜택 등의 세부 내용을 결정해 2016년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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