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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노리는 신종금융사기…어떡해야?
추석연휴 노리는 신종금융사기…어떡해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9.02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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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Tip 공개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추석연휴를 노리는 신종금융사기, 보험, 신용카드 관련 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일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지식을 전파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열차예매, 동창모임 등의 문자메세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에 대비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링크주소, 앱 등은 바로 삭제해야 하고,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파는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에 대해선 인터넷 사기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만일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선착순, 공동구매 등 사행성 판매방식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 피싱 역시 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라고 충고했다.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을 막기 위해선, 최신 백신프로그램,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운행 중 갑작스런 차량 이상시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는 불법U턴,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대거 보고되고 있어, 낯선 지역에서 운전시 교통법규 위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벌어지면, 즉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촬영하며, 상대방의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어 만일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위험한 여행지나 암벽등반 등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엔 인수 거절 및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카드 뒷면 서명이 없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서 임시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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