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과 SFA, SK C&C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고발요청제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했다.
지난 3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2조’ 위반으로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이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원장은 요청이 있을 때 검찰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
국내 7위 규모의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억 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기계제조 업체인 SFA는 2010년~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책정, 5억 5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관리자 교육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 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