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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할 상호간 묵시적 인식도 담합에 해당
지역분할 상호간 묵시적 인식도 담합에 해당
  • 김현정
  • 승인 2014.09.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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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고서 총판시장 분할 에듀뱅크 등에 경고 조치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행위를 한 에듀뱅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4일 공정위는 지난 2007년 5월 경부터 약 7년동안 울산지역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행위를 한 장원도서․재영서적과 에듀뱅크․국일서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제한 위반을 들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울산지역을 남구(남구․울주군)와 북부(중구․동구․북구)지역으로 나누어 각자의 영업지역 내 참고서를 공급해왔다.

2007년 5월 경 장원도서는 남부(남구․울주군), 에듀뱅크는 북부 지역(중구․동구․북구)에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참고서는 학원용과 학교용으로 나뉘어지며 일반적으로 총판 사업자는 상호를 두 개 등록하여 하나는 학원용 참고서 하나는 학교용 참고서를 취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자신에게 공급요청이 올 경우 거래를 상대방 총판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2007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상대방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왔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학교용 참고서 총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행위를 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울산지역 학원용과 학교용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내에서 참고서 총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비교적 경미한 경고조치에 그친 이유는 피심인들이 단일 출판사 ㈜천재교육의 총판이어서 관행적으로 일정 범위의 영업구역이 설정되는 점, 시핌인들 중 대부분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점, 일부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역분할 행위가 학습참고서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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