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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세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이달부터 국세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 日刊 NTN
  • 승인 2014.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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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증명,표준제무제표증명 등 4종 추가로 납세협력비용 감축

이달부터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 증명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는 국세청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 서비스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 증명 등 4종을 추가했다.

또 내달 말부터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재형저축가입용·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서비스 6종에서 8종이 새로 추가되면서 올해 안에 총 14종으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된다.

민원처리제 이용 실적은 2010년 35만5000건, 2011년 48만6000건, 2012년 52만8000건, 2013년 61만8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만 이용 실적이 47만6000건에 달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지자체 민원실(전국 3930개)을 방문해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내용이 전송되고, 세무서(전국 115개)에서 전자 팩스로 신청 서류를 3시간 안에 발급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증명 전체 12종 가운데 5종(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 여부, 종합소득세 및 근로(사업)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 변경 내역)을 국세청이나 세무서 민원실 외 인터넷(홈택스)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사실증명 전체 32만6000건 가운데 5만3000건(16.3%)이 이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하고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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