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한시적 운영…‘특별한 추석 보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3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61억원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5일 공정위는 지난 8월 6일부터 이날까지 총 11곳(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접수된 것은 우선처리해 운영기간 중 104개 중소기업에 6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됐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으나, 양 당사가 합의되지 않았거나 미처리된 신고 건은 정식 사건화 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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