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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문 제조업체 한국고벨, ‘甲질’로 공정위 제재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 한국고벨, ‘甲질’로 공정위 제재
  • 김현정
  • 승인 2014.09.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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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미이행 하도급 대금 9100만원 지급 명령

한국고벨(주)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甲질’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국고벨(주)에 대해 시정명령(9100만원 지급명령 등)과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고벨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6억 8411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160명 규모로 동종업계에 1,2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지난 2011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제조 위탁한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3건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7억 7000만원 중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2일 ‘두산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건의 계약금액을 15억 9500만원에서 15억 5980만원으로 352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또 한국고벨은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과 관련된 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의 현금비율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고벨주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을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 5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 16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도 모자라 한국고벨은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이 크레인 제작 작업을 지난 2011년 6월 1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13일이 지난 2011년 6월 28일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지연발급했다.

 한국고벨은 또 지난 2011년 1월 20일 ‘포스파이메탈 크레인 제작’등 3건과 지난 2011년 6월 28일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기재사항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고벨의 이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제3조 1항, 제6조 2항, 3항, 제11조 1항, 제13조 3항, 6항, 7항)으로 보고 이 같은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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