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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유선주 전 판사 임용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유선주 전 판사 임용
  • 日刊 NTN
  • 승인 2014.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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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심판관리관 “위원회 심결절차의 종국 해결능력 강화할 것”
▲ 유선주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관리관에 판사출신 법률가 유선주씨(47)를 임용했다.

 11일 공정위는 위원회 심결 및 송무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에 외부 개방직으로 4차례 공모를 통해 유선주씨를 임용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위원회 심결업무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사법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결절차의 종국적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심결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심결 담당직원 교육을 통한 심결 관련 문서의 완성도와 행정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유 신임 심판관리관은 연세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전지방법원과 천안지원을 끝으로 퇴직한 법률전문가다.

 유 심판관리관은 13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충실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해 많은 법률 분쟁사건들을 해결해왔고, 사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및 직원간에도 화합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 약력>

□ 학력

ㅇ 1990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ㅇ 1993년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경력

 ㅇ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ㅇ 2001년 창원지방법원

ㅇ 2004년 대전지방법원

ㅇ 2007년 청주지방법원

ㅇ 2009년 대전지방법원

ㅇ 2011년 대전고등법원

ㅇ 2014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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