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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하도급업체에 핵심 기술자료 요구
LG하우시스, 하도급업체에 핵심 기술자료 요구
  • 김현정
  • 승인 2014.09.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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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장 상세 설계도면 수령…공정위 제재 "중소기업 기술 보호"

LG하우시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자에게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해 20여장의 상세도면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S사에게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해 수령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03년부터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해 남품받아 왔으나, 이 사건 관련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S사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해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해 수령했다.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제품도면 1장에 불과했지만,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동 제품의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도면 20여장이었다.

 S사가 LG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문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을 note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LG하우시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의 경우도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또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보았다.

 즉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데 LG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LG하우시스에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장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해 비밀유지, 대가 등 주요내용에 대해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토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 제공하는 법적 절차도 미리 자리를 잡아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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