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은재 서장은 7일 "이번 1월은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있는 만큼 피해납세자에게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피해 납세자를 찾아서 세정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