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마블게임즈 애니파크 주식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CJ(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가 계열회사인 ㈜애니파크의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어 4억 620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해소를 명령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인 네마블게임즈는 손자회사가 된 지난 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네마블게입즈의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1년 이내 법 위반 해소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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