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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담금 18조7천억원 징수… 올해比 4.3% 증가
내년 부담금 18조7천억원 징수… 올해比 4.3% 증가
  • 日刊 NTN
  • 승인 201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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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천억 넘게 늘어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18조7천억여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정부부처는 93개 부담금을 총 18조7262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7조9624억원보다 7638억원(4.3%) 증가한 수치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재건축부담금이 없어지면서 내년 부담금 개수는 올해보다 2개 감소한다.

올해 대비 내년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담뱃세 인상과 함께 부과요율이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보다 7683억원으로 늘어난 2조3362억원 징수될 전망이다.

부과요율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올해 대비 1012억원 증가한 6116억원이 걷힐 예정이다.

반면, 내년부터 시설물 부담금이 폐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보다 1032억원 줄어든 6261억원의 징수 계획이 잡혔다.

농지보전부담금도 1005억원 감소한 6586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5천억원(88.3%)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조2천억원(11.7%)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일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천억원(30.6%),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천억원(19.8%)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천억원(13.5%),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 6조8천억원(36.1%)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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