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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경영활동 위축 재검토 해야"
전경련,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경영활동 위축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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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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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 "성급한 법 개정 금물 충분한 논의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오후 '상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경련이 주관해 최근 법무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상법 개정시안에 대해 기업측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

전경련의 조건호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법무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도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건식 서울대 교수는 "개정안이 세계적 변화추세를 반영하는데 노력했다"며 "이번 개정에 다소 미비했던 적대적 M&A 방어수단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상법개정 내용 중 기업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다양한 주식종류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도 "상법개정이 조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보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특히 최근 관심을 반영해 이중대표소송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 거래시마다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로 필요한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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