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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환율부담 수급업자 전가 실태 점검"
공정위 "대기업, 환율부담 수급업자 전가 실태 점검"
  • 日刊 NTN
  • 승인 2014.09.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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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위원장, 현장방문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도 약속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율 하락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 대구를 잇달아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환율 하락의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실태점검 대상은 수출 의존도와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환율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기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다면 법에 위반된다"며 "다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사나 물품 제작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후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하도금 대금을 깎으려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단가를 인하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 위원장은 또 "수요 위축과 원화 절상의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일선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발주취소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중기조합에 대한 조정협의권 부여 등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이 부당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정부가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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