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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세무사친선협회 주최 '합동회의’ 성황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주최 '합동회의’ 성황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9.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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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회장 “교류18년 되새겨 더욱 발전계기 마련을”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정영화)와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마스다 케이이치)이 공동주최한 합동회의가 지난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양국간 친선교류를 겸한 합동회의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정치적 이질감을 말끔히 떨치고 ‘세무사-세리사’는 같은 길을 가는 전문자격사의 동지임을 재확인하는 화기애애한 회의가 됐다.

 오후 6시~8시 30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역대회장 나오연 원로세무사와 구종태 원로 세무사, 김면규 한일친선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일본 원로세리사들과 격의 없는 대회를 나눴다. 내빈으로는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황선의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최원두 세무사석박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정영화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마침 오늘은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안 게임이 개막되는 날이라, 우리들의 만남이 더욱 의미가 되새겨 지는 날”이라고 운을 뗀 뒤 “한국과 일본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교류를 시작한지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서로가 자국의 제도를 알려 주면서 비교분석하며, 좋은 점은 서로 본받아 많은 도움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에 일본에서는 공인회계사와 협의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직접 들어 기쁘며,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합동회의 주제로는 한국에서는 김정식 세무사가 ‘근로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 세리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 세무사는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도입목적,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 지급현황, 신청자격,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등을 유창한 일본어로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측은 간다 무네츠요 세리사가 ‘2014년 일본에서의 세리사법 개정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간다 세리사는 “일본 세리사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인회계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등 세리사법개정안이 지난 3월20일 참의원 본회에서 통과됐다”며 “이는 2001년 이래 최대 규모의 세리사법이 개정되는 날로 기록되어 세리사업계는 경축의 기념일 이 되고 있다”고 알려 줬다.

 그는 발표에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과 그 외의 세리사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만찬회에서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섹스폰 연주와 민요가수가 출연해 흥을 돋우는 등 화기애애하고 의미있는 행사의 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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